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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어멍 촐레 밑반찬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21일과 22일 양일간, 삼다봉사회(회장 강영자)와 안덕봉사회(회장 양정희) 회원 30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300가정에 사랑의 어멍 촐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밑반찬은 소불고기, 생송이버섯, 어묵볶음, 김치, 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적십자 봉사원들은 밑반찬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노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가사 및 정서적서비스도 함께 전달했다.

 

강영자 회장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다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찾아 주 2300가구, 1만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으며 가사, 심리적지지 등 정서지원을 병행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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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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