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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여중, 혼디 가게마씸!

제주중앙여자중학교(학교장 한태국)727() ‘혼디 가게마씸! 학부모와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안내하고,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활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부모회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샤프펜을 선물하였으며, 학년별 교무실을 찾아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교실과 급식실을 둘러보며 학교의 코로나 방역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신입생 학부모는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교사를 만나거나 학교 시설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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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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