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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1층 복합식음매장 오픈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 여행객의 주 동선인 1층 중앙홀을 전면 개선하여 약 180석 규모의 면적 655에 달하는 프리미엄 복합식음매장을 오픈하였다.


 

복합식음매장은 제주도 사계절 자연의 모습을 담은 인테리어와 제주 식재료를 특화한 한식, 국수, 돈가스, 디저트, 음료매장을 휴게공간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지난해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지역 업무시설을 순차적으로 이전 배치하고 여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당가와 카페가 합쳐진 복합식음시설 조성을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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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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