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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관광사업체들의 경영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통해 사업체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인사노재무회계 두 분야로 나눠 전문 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사노무 설팅의 경우, 인사노무지, 로계약, 임금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 무회계 컨설팅은 재무진단, 세무·회계 관리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지원 참여업체 모집은 8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광협회 홈페이(www.visitjeju.or.kr)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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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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