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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재생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이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보완하여 서귀포시 도시재생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9)’을 수립하,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나섰다.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월평마을, 2018년 대정읍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민관 협업을 통해 월평마을은 2021년까지, 대정읍은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 중이다.

 

이번에 수립된 서귀포시 도시재생 중장기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모두 10개소에 대해 사업비 88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 880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10개소는 기존 공모방식 3개소, 재생수단(인정사업 제도, 2019. 11. 시행) 3개소, 소규모재생사업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수단인 인정사업 제도는 전략계획 수립지역 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62(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6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신규 공모사업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2018. 2.)에 따르면, 서귀포시 활성화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서귀포시 원도심, 성산읍, 대정읍 등 3개소이며, 지정된 면적은 원도심 1.40, 성산읍 1.07, 대정읍 1.56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대정읍의 경우 2018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일부 지역이 선정되어 2022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중으로 서귀포시 활성화지역의 세분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선정평가, 사업시행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통해 연속적으로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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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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