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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이웃돕기 등에 매월 급여 기탁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2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급여 기탁식을 갖고 약속 이행에 들어갔다.


이날 기탁에 따라 매월 김 시장의 급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급여 중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올레에도 기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29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생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 소통의 노력을 하겠다“2년간 덤으로 주어진 공직생활이라 생각하고, 월급여를 어려운 이웃과 43 전국화를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이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급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프로그램비 등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또 주거취약가구 임대료 및 냉방용품 지원, 부모의 심한 장애 등으로 본인적립금 부담이 어려운 디딤씨앗통장 아동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지원된.

 

김 시장은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급여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더욱 관심을 둬 나가고, 4.3의 전국화·세계화 및 올레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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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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