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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중, 1학년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효돈중학교(교장 김통수) 1학년 자치위원회에서 지난 724일부터 7 31일까지 일주간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학교도서관 '아고라' 앞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침 등교시간인 오전 810분부터 830분까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전달하였으며, 통로에 설치된 비디오월을 통해 코로나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는 1학년 1반 정근효 학생이 캠페인을 제안하고 1학년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1학년 반장, 부반장, 각급 자치위원 2명이 담임선생님들과 모여 캠페인 운영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사를 제안한 정근효 학생은 "학교의 막내이지만 학교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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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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