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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 “48시간이 모자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3박 이상 연박 투숙 고객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오래 머무는 고객이 더욱 즐겁게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박 혜택을 강화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 시즌 연박 투숙 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현상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는 해외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국내 여행으로 해소하는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여행 기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호텔의 예약 패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3일 이상 투숙하는 고객을 대상 <48시간이 모자라> 연박 패키지를 구성하여 객실 만 예약한 고객에게는 8만원 상당의 언텍트 F&B 서비스인 <셰프의 고메 박스>, 객실과 조식이 합쳐진 패키지를 예약한 고객에게는 3회의 조식뷔페를 1회는 점심뷔페 2회는 저녁뷔페로 변경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특전을 강화했다.

 

 

 

 

특히, <셰프의 고메박스>는 호텔 더블루 뷔페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선택하여 3단 형태의 도시락으로 재구성한 상품으로 객실 또는 야외에서 프라이빗하게 뷔페의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언텍트형 상품으로 2~3명 단위의 고객이 야외로 나가면서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고객의 호응도가 높은 상품을 특전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아침식사가 포함된 패키지 이용 고객이 3박 이상 투숙 할 시에는 1회는 점심 뷔페, 1회는 저녁 뷔페로 업그레이드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저녁 뷔페의 경우 지중해 BBQ 프로모션을 통해 신선하고 다양한 제주 지역 라이브 요리를 접할 수 있어 여행에서 중요한 요소인 미식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호텔 관계자는 여름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예약율은 전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특히 2, 3박의 장기 투숙 고객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좀 더 즐거운 호캉스가 될 수 있도록 연박 특전과 함께 안전과 위생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박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064-729-8100 또는 홈페이지 (www.ramadplazajeju.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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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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