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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728()부터 821()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을 위한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권 학생 대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 중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청소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며, 청소년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귀포시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와 자립을 권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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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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