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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재개 준비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임시휴관 중인 노후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운영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부터 청소년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리모델링, 청소년 휴게실 조성, 서귀포시 성문화센터 체험관 리모델링, 송산동청소년문화의집 멀티실 조성, 음악창작실 방음시설 강화 공사를 진행하였고,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안전방충망 및 난간 설치, 건물 도색,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서귀포시 청소년시설 43개소는 지난 226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청소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및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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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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