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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초, 공공기관 이해 프로젝트 수업

표선초등학교(교장 이화영)721()부터 730()까지 지역 보건소, 면사무소, 결찰서, 소방서 관계자 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형식을 빌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21()에는 표선보건지소를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보건소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722()에는 현덕봉 면장님을 직접 각 반 교실로 초대하여 면사무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면사무소에 있는 시설,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와 보람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 목록을 만들어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업은 오는 727()730일 각각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자 분을 교실로 초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관계자는공공기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속 배움이 삶과 직접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고 궁금한 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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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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