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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잡아라, 분주한 남원읍

지역 민원 대부분 유기견. 방견 관련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유기견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원읍은 최근 읍사무소로 하루 2~3건의 유기견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견들이 주택가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유기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포획틀을 대여하여 포획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거나 포획팀에 연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유기견 개체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난 17에는 유기견 관련 민원이 들어온 2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대책 마련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유기견도 문제지만 방견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어서 의견을 내놓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남원읍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읍사무소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홍보물을 배포하고, 8월부터는 유기견 포획업무 지원 공공근로 1명을 채용하여 유기견 및 방견 출몰 잦은 지역 등 민원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집중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남원읍은 지난 4월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기견 일제 포획 및 동물 반려문화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통학구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기견 90여 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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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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