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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생활쓰레기 홍보물 제작

대정읍(읍장 송호철) 대정읍 주민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간편형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자체 제작했다.


이번에 대정읍에서 자체 제작한 간편형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은 기존의 가정용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이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하여 영한문이 혼용 표기되고, 글자가 작아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류별 그림위주 구성과 큰 글자로 가독성을 높이고자 제작되었다.



또한, 기존의 전단지가 얇은 종이 재질로 제작됨에 따라, 가정 내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전제품 자석 부착형으로 제작하여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기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보완하는 형태로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정읍에서는 금년중 관내 공동주택을 비롯한 전 가구에 기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뿐만 아니라 간편형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송호철 대정읍장은 "주민들이 큰 글자와 그림으로 가독성을 높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 및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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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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