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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제주시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운영 매뉴얼 100부를 제작해 등록 야영장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에 배부했다.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사항(2019.3.4.) 등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야영장업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알아야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위주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뉴얼에는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 전기, 가스, 안전사고, 위생, 대피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담겨있어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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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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