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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시지구협의회(회장 신창덕)720,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해 성심원 사랑의 집(원장 김호성)에 전달했다.

 

이번 빵 나눔 봉사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구협의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의 빵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시지구협의회는 초코칩 쿠키 200여개를 만들어 성심원 사랑의 집 원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신창덕 회장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 기쁘다.”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소외된 곳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에서는 나눔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주적십자사 봉사RCY(758-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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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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