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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이달의 새농민'고성익, 김상정'부부 선정

 
농협중앙회는 이달의 새농민으로 조천농협 조합원 고성익(47세), 김상정부부를 선정했다.

고성익 부부는 제주의 주작목인 감귤 과수원 외에 콩, 단호박, 무 등의 밭작물 등 복합영농을 실시하면서 기계화 및 친환경 위주의 농법으로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통출하 원칙 준수 및 일부 대형유통매장으로의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성익씨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장을 역임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협의회, 4H활동 및 농업경영인후계자로 활동 등을 하면서 농업관련 소식 및 교육 등을 통한 선진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촌 농업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제주농협은 올해 이달의 새농민상 후보자를 6부부 선발할계획이며 선발된 후보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 10백만원 및 정보화지원을 위한 컴퓨터제공, 해외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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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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