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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성산10경 담은 홍보 영상물 제작

성산읍(읍장 강승오)서는 지난 720일 성산읍의 매력을 담은 이미지 전달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자 성산10경 읍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다.


홍보 동영상은 성산10경을 중심으로 성산읍을 소개하고 직접 관광하는 느낌의 영상을 담았으며, 성산일출봉 일출을 시작으로 오조리 달빛마을 일몰을 마무리로 구성한 3분 분량 영상이다.



성산10경은 성산일출봉, 두산봉, 수산~난산 들판, 난산 마을 감귤밭, 혼인지, 독자봉, 미천굴, 신천~신풍 바닷가 목장, 섭지코지 선돌, 식산봉 등이다.


읍에서는 홍보 영상을 신규 여객선인 선라이즈 호 내부 서귀포시 홍보관에 상영함은 물론 향후 자매결연지 도시에 전달해 대외적인 홍보에 활용하며 박람회 등 각종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사용할 예정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홍보 영상이 우리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성산읍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읍 이미지를 도내외 널리 홍보해 읍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산~녹동 간 여객선 선라이즈 호는 716일 녹동항 출항을 시작으로 717일 성산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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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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