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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횟집, 희망나눔 명패 달기

사형제횟집(대표 강순복)720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나눔문화위원회(위원 강창용) 홍보로 동참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사형제횟집은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강순복 대표는 나눔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수익의 일부를 매달 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기쁘다,”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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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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