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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원격 협의회 개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716() 오후 1시 쌍방향 원격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회의실에서 중학교 2학년부장 및 진로상담부장 등 40여명을 대상으로교육공동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원격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대정고 정유훈 선생의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표선고 양창수 선생의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육 경기도 고양시 도래울중 이승희 정발중 전순영 선생님의 원격(비대면) 진로교육 사례공유 및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역량 강화 및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하여 중, 고등학교 교사 서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보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지만 비대면 회의를 통하여 서로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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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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