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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냇건덕' 재활용으로 일석이조 효과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해안가를 뒤덮은냇건덕을 수거하여 과수원 등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마철 잦은 비로 공천포 일대 해안가에 냇건덕이 쌓여 해안 경관을 해치고 퇴적물에서 나오는 냄새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남원읍에서는 지난 15부터 18일까지 인력 20여명을 투입하여 냇건덕 30톤을 수거하고 퇴비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였다.



, 남원읍 지역은 해마다 태풍 내습,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에 있는 부산물들이 바다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냇건덕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냇건덕, 괭생이 모자반 등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창훈 남원읍장은농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금번 냇건덕 재활용은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체계적인 농가 관리를 통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남원읍은 지난 5월에도 남원읍 해안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 5톤가량을 수거하여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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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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