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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ACE 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와의 협업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서귀포시 ACE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 및 산업 트렌드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어 서귀포시 지역 창업역량 양성을 통해 지역 교육서비스를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3월말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와서귀포시 ACE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서귀포시스타트업베이 코워킹스페이스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5회차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교 교사·학부모·일반인으로, 김영록 스타트업베이센터장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해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외 산업트렌드 전망, 창업교육과정 설계방법 및 지역 적용방안 탐구를 주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차세대 교육 흐름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도가 증진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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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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