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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관내 집 없는 취약계층에 보금자리 마련해 준다

안덕면(면장 이상헌),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태언)는 지난 16()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덕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영찬), 안덕면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정), 산방봉사단, 선한사마리아봉사단 등 총 10여개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빈집활용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4호집 추진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이번 사랑의 4호집은 안덕면 화순해안로62, 49.5건물을 개보수하여 취약계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재원을 지원받고 10여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를 더하여 벽체창호 설치, 씽크대 설치, 욕실 시공, 도배장판, 외벽 방수 및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8월말까지 공사완료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3년 간 무료로 집을 제공하게 된다.


빈집활용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폐가 등)을 활용하여 개보수를 한 다음, “안덕 사랑의 집으로 재탄생시켜 공개모집을 통해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기간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덕면 관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3개소(20182개소, 20191개소) 개보수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로 개보수 할 예정이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빈집활용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에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관내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의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안덕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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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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