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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한 마을 만들기 협약식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와 영락리 마을회장(회장 이정식)은 지난 16일 영락리 마을회관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프로그램 참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부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운영 걷기실천 선도 및 환경조성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실 운영 각종 건강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락리 마을회는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제공 보건교육 등 건강프로그램 참여 독려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프로그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의 인식을 제고해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마을을 구현해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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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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