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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과 보호 지역기관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서는 715()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몽생이그룹홈 소나이그룹홈 예향숲그룹홈 예향원그룹홈 제주보육원 제주동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제주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 제주지방법원 홍익아동복지센터 홍익영아원 등 12개소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안내, 강화된 (피해아동)가정복귀 절차 안내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보호 업무 중 마주했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업무를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공유의 기회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사업, 전문상담치료 서비스,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아동학대예방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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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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