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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재난취약계층 1000만원 상당 선풍기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15일 제주적십자사 앞마당에서 봉사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난취약계층 250가구에 1000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재난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43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봉사원 등과 연계해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찾아 물품을 전달한다.

 

오홍식 회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혹서기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재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가사 및 정서적 지원과 함께 재난심리상담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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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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