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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하고 행복한 강정마을 협약식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에서는 14일 강정마을(회장 강희봉)과 건강하고 행복한 강정마을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강정마을 사업은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 프로그램 참여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행태 조사,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우울 선별검사와 자살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약안전보관함 300개를 보급해 농촌지역의 주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음독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농약안전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있어 충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독사고를 예방하고, 24시간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1393)를 부착해 마을주민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다양한 신체정신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전한 지역문화가 조성되실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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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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