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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음식점 위생관리컨설팅

서귀포시는 안심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컨설팅 희망업소 60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음식점 현장중심 위생관리 컨설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심 외식 특화지역으로 조성해 서비스 수준향상을 한 단계 높여나가고 있다.


6월말 1차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컨실팅 실시 후 업소별 문제점 진단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 업소별 개선사항 점검과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은 전문가의 현장 진단 및 분석, 개선방안과 식품안전 위생교육 등 보다 수준 높은 위생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업자에게 투명위생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급 및 방역·소독서비스를 지원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함께 코로나19 지역감염 사전차단으로 청정안심 지역으로 조성한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여 시민들의 외식업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제로 특화구역을 확보해 업소 경쟁력 확보 및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 점차적으로 2020년도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주 위생관리과장은 집밥에서 급식·외식으로 식생활 문화 패턴이 변화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문업체의 맞춤형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시민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심외식 청정구역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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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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