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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공모

서귀포시는 지난 76일부터 오는 731일까지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


지원 대상 마을은 20204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해당 읍··동으로 7월 말일까지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이 60%) 한도로 신청가능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이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1년 예산 편성 및 확보 후 올해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61000만원 예산을 지원중이며, 올해 3기준 소규모학교 학생 155명의 유입효과를 달성하였고, 학생 155명을 포함한 총 382명이 해당 마을로 이주하여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공고문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064-760-3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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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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