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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대상 LED 조명 교체사업 시행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당초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나,‘20년부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 LED 조명등이 설치시 백열전구 대비 83%, 형광등 대비 60%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내구성이 백열전구의 50, 형광등의 6배 이상 강해 에너지 비용 절감될 뿐 아니라, 발열전구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 LED 조명 교체사업은 주거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주거자인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ED 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전력사용량 절감에 따른 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시설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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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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