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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초, 6학년 소그룹 집단상담

삼화초등학교(교장 김선홍)는 지난 78()부터 729()까지 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소그룹 집단 상담을 4회기씩 총 24회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4명의 상담 강사와 함께 실시한 이번 집단 상담에서는 학생 12~13명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자신과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과 자신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관계자는이번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존감의 향상과 함께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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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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