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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박물관‘2019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

서귀포 감귤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공립 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을 하는 데 올해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 중 157곳이 인증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등 7곳이 선정되었다.


 

2017~18년 운영실적을 평가한 이번 평가인증은 한 차례의 서면평가와 2차례에 걸친 전문가그룹의 현장평가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감귤박물관은 전시물 2,107점의 자료 확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료수집 및 관리 충실성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에서는 이번 공립박물관 인증기관 선정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감귤을 홍보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향후 감귤관련 자료확보와 전시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박물관 전시체계 개편 및 실외 환경 개선을 통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내실있는 전시공간이자 아울러 회복과 치유를 겸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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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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