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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초, 4·3 평화 인권 교육 실시

제주중앙초등학교(교장 오정자)71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3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4·3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현숙 공예 강사님과 함께 4·3의 전개 과정을 알아보고, 힘없이 사라져간 제주 사람들을 상징하는 동백꽃 코사지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4·3의 교훈을 통하여 평화·인권·통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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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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