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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공장, 우수 창업팀으로 선정

제주의 예비사회적기업 파란공장(대표: 조남희)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창업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창업팀 및 관련기관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인 9기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고 있다.


 

2019년에 선발된 창업팀 파란공장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로 지난 71일 우수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조남희 파란공장 대표는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상을 받아 기쁘다""청년 영세창작자 및 영세기업의 소득증대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제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란공장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육성과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파란공장은 생활창작,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지역과 사회·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사회 조성과 영세창작자 및 영세기업의 소득 증대 및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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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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