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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 취약가구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을 점검하고, 신규 주거취약가구 발굴을 위해 지난 68일부터 630일까지 주거 취약가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를 통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후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존 16가구 이외에도 신규 주거취약 15가구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외부 위생상태 및 주택 안전을 점검하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생필품·냉방용품의 수요조사 등 생활실태를 확인하였다.


특히, 각 읍면동에 주거취약가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는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24시간 이내 안부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쿨매트, 선풍기 등 냉방물품 및 냉방비 10만원을 가구당 지원한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폭염이나 폭우에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면 서귀포시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린다서귀포시는 곧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주거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지역의 취약계층 발굴과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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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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