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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선원 제용스님, 취약계층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제용스님은 710일 오등선원 대법당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28회 붇다대상에서 전통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금과 오등선원 신도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성금을 모은 것으로, 적십자사는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제용 주지스님은 적십자사는 오랫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등선원은 제주불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는 도량으로 설립되었으며 불자들이 보시한 성금으로 서귀포중계소 건립, 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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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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