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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대RCY, 체험학교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11일 제주적십자사에서 제주지역대RCY(지도자 김성훈) 단원 및 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를 운영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는 청소년에게 인도주의 교육과 봉사체험 기회를 제공해 도내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나눔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서 RCY단원 및 지도자들이 도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초코식빵 200개를 만들어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으며, 양소연 인도주의 강사의 재난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제로 강연과 청소년 헌혈 교육을 진행했다.

 

이도초 6학년 한지성 학생은 단원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빵을 만들게 되어 기쁘고, 게임을 통해 재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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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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