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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우리동네 꽃동네 프로젝트’가동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성산읍을 만들기 위하여 7월부터우리동네 꽃동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동네 꽃동네 프로젝트는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회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상징 꽃을 선정하여 마을별 특정 구간 꽃길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리일화(一里一花) 조성사업이다.



이를 위해 읍에서는 올해 8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자하여 기존의 육묘장을 접근성이 편리한 신천리 일대로 이전하여 현대식으로 시설할 계획이다.


읍에서는 육묘와 양묘장 관리에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다년생 식물 등의 마을 꽃을 파종하고 육묘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을에서는 조성된 꽃길에 물주기,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는 마을책임제 운영으로 일리일화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명품 꽃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성산읍 관계자는앞으로 육묘장 현대화와 더불어 1마을 1수종 꽃길 조성을 통한 우리동네 꽃동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계절이 아름다운 성산읍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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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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