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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고광희)710()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추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을 심의하고,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하여 최종승인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고광희)에서는 감귤본색 연계확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액션그룹 지원사업 설명 및 수요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본사업의 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력센터와 가공센터 조성 사업을,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는 진피관련 연구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고광희 추진위원장은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금부터 한발 한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서귀포시의 감귤산업에 작지만 영향력 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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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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