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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선물꾸러미 지원

지난 8()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마을단위 통합돌봄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물품으로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주택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받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온정이 전달되었다.

 

선물꾸러미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위축된 당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손소독 티슈, 세정제 등 2가지 생필품과 김, 라면, 1인 식품, 오이, 참치, 계란, 카레, 방울 토마토, 소시지, 안심팜 등 10가지 식품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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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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