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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202079(),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에 있는 케이씨씨건설 REDD21호제주특급호텔현장(현장소장 김환철)에서 공단, 건설현장 소장, 협력업체 소장, 현장 관계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292(7)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날 행사는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발판, 비계 이동통로 확보,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사항과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예방 및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범국민 가치공감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 노동자 작업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폭염 대비 열사병 예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올해 공단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업 추락사고·제조업 끼임사고예방 조치를 불시점검하는 특별기획점검(Patrol)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사고 예방 조치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점검 후 불안전한 상태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하며,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하여 불시점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지역본부장은 이번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화재예방, 코로나19 감염병 및 산재사고사망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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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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