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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에서는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지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수 있다.

 

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호물품 지원 물품으로는 기저귀(테이프형, 팬티형, 패드형),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시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약 달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위치추적기 제공, 지문등록), 치매프로그램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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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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