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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15기 중장년 지식재산 창업교실」 예비창업자 모집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제주 IP창조존 15기 중장년 지식재산 창업교실과정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0명을 오는 722()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특허청·제주특별자치도·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인 ‘IP(지식재산)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체험형 교육이다.

 

이번 제15기 지식재산 창업교실 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원하는 만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하루 8시간, 40시간에 걸쳐 특화교육들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지식재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관련 필수 교육과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브랜드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금조달 등 중장년층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수강생은 교육과 교재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 IP창업교실 수료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특허권리취득, 3D프린팅 설계·출력을 무상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하여 도내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15기 중장년 지식재산 창업교실교육에 대한 자세한 용은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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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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