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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서귀포시는 지난 8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문가 2명과 서귀포시 1명의 컨설팅 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위기상황 매뉴얼 비치 여부와 위기상황 매뉴얼 적절성, 훈련 계획훈련 내용 완성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중점 실시하였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재난 발생 시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 초동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훈련 계획 시,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의 시간을 가상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상황 전파, 고객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방향과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요령을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컨설팅 결과, 다중이용시설 4개소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훈련 시에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여 유관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전파, 고객 대피를 실시하고, 2차 집결지에 모든 직원들이 집합할 수 있게 훈련토록 하였다.

 

서귀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주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시설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치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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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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