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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79()부터 724()까지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은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200만원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요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에 지정될 경우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원,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은 3000만원,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예비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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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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