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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색달해변 코로나19 및 안전대책 점검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794일차 일정으로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및 예래동 지역 일원을 현장방문 한다.

 

주요 방문대상지는 장애인보호시설 돌담정낭, 장애인주간활동센터 희망모아, 물놀이 지역인 논짓물, 중문천, 중문색달해변을 방문하고 효소를 이용한 식품 제작업체, 상예1마을과 하원마을을 방문한다.



그리고 대륜동 ~ 예래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소속직원을 격려하는 등 방문대상지는 17개소이다.


김태엽 시장은 장애인 보호시설 및 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하고 미술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본 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1일 평균 약 800여명의(‘19년 기준 2,500여명) 피서객이 방문하는 중문색달해변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감염차단을 위해 파라솔 2m 거리두기, 샤워실 등 공공시설 이용자 명부작성 및 발열체크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상예1마을, 하원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편, 태엽 시장은 지난 8일 평화의 마을을 방문하여 장애우들이 정성들여 만든 햄 등 각종 식품이 납품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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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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