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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제주함덕점 기부협약

78일 수요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의 던킨도너츠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던킨도너츠 함덕점(대표 정연국)아름다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기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과 양 사가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던킨도너츠 함덕점은 기부협약식과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 지속적으로 물품(빵류 등)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기부받은 물품이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복지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식을 계기로 양 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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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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