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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신촌호떡, 나눔현판 전달

 

제주시 민속오일장에 위치한 웰빙신촌호떡(대표 김인관)은 지난 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는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웰빙신촌호떡 수익금 일부는 제주도내 소외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인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돕고 베풀면 언젠간 나에게 다시 복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작은 나눔이지만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호떡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나눔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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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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