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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2020년 상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제주중앙지하상가는 2020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실시를 통해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제주중앙지하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진행하는 2020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상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 및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상인들의 자생력강화와 그들의 결속력과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중앙지하상가 상인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외국어 및 교양 교육을 이번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총51회 진행하게 된다.

 

교육과목은 외국인 관광객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대비한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POP, 노래교실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교양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육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주중앙지하상가 고정호 이사장은 지속적인 교육 속에 외국어 능력 및 외국인 관광객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실무 회화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상가 활성화가 기대 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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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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