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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콘서트<바람의 섬>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제주 도내 공연장 상주단체 중 하나인 ()제주빌레앙상블과의 교류 공연 <바람의 섬>을 선보인다.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제주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도내 교류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문화회관에서는 ()제주빌레앙상블이 교류공연으로 월드뮤직 콘서트인 <바람의 섬>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람의 섬>()제주빌레앙상블의 창작 작품으로 제주의 상징인 바람과 오름, 민요, 신화 등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소제로 하여 제주의 정서와 대중적인 트렌드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본 공연은 711일에 실시하지만 관람객이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725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채널 서귀포를 통하여 녹화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면 공연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김정문화회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상주단체 기획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며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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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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