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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장애인 사회적, 경제적 자립 모색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안전+배려+소통에 중심을 둔 8일 서귀포시 서쪽 시작점인 대정읍 지역 현장방문에 나섰다.


대정읍 방문대상지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평화의 마을, 상습침수지역 그리고 대정읍사무소를 비롯한 현안마을인 보성리, 하모3리 및 상모1리 마을 등 7개소이다.


7일 황우지해안을 돌아보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장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인 평화의 마을을 방문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격려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보강 등 지원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모해안도로 등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또한, 하모3리 등 3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태엽 서귀포시장은 평화의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엽 시장은 지난 7일 송산, 정방, 중앙, 천지 및 서홍 지역을 방문하였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솜반천, 지물, 황우지 해안 등을 예찰하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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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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